Autoskin
전차종 보험수리
* 16년 4월 1일 보험계약(책임개시)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구분 | 현행 |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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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대물배상) |
이용업체 | 무등록 렌트카업체도 이용 |
관련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렌트카 업체로 한정 |
제공차량 | 동종의 렌트차량 제공 | 피해차량과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동급차량 중 최저요금 (주1)의 렌트차량 제공 (예시) BMW520, 벤츠C200, 아우디A4 -> 소나타, K5, SM5 등 단, 운행연한 초과 (주2)로 동급차량이 없을 경우 동일규모 (주3)차량 중 최저요금의 렌트차량 제공 (예시) 벤츠S500, BMW7, 에쿠스, K9 -> 그랜져, K7, SM7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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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기간 | 렌트기간 기산점 : 없음 제공기간 : 수리완료시까지 (30일 한도) |
렌트기간 기산점 : 피해차량을 정비업자에게 인도한 때 제공기간 : 수리완료시까지 (30일한도) 단, 부당한 수리지연 및 출고지연은 보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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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선수리비 (자기차량손해) |
실제 수리비 또는 미수선 수리비 지급 |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 과실사고는 실제 수리한 경우에 한하여 수리비 지급 |
주) 특정 렌트카 업체의 특정차량 모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동급차량 중 렌트비용이 가장 저렴한 차량그룹을 의미합니다. (예시 : 소나타, K5, SM5 등)
주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2]에 따라 렌트차량 (승용)의 경우 중형이하는 5년, 대형은 8년으로 운향연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피해차량의 연식이 일정연한을 초과한 경우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3)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자동차 종류의 규모별 구분으로 경형(1,000cc미만), 소형(1,600cc미만), 중형(2,000cc미만), 대형(2,000cc이상)으로 구분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고발생시 담당 보상직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