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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종 보험수리

전차종 보험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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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4월 1일 보험계약(책임개시)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구분 현행 개정
렌트비
(대물배상)
이용업체 무등록
렌트카업체도 이용
관련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렌트카 업체로 한정
제공차량 동종의 렌트차량 제공 피해차량과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동급차량
최저요금 (주1)의 렌트차량 제공
(예시) BMW520, 벤츠C200, 아우디A4 -> 소나타, K5, SM5 등
단, 운행연한 초과 (주2)로 동급차량이 없을 경우 동일규모 (주3)차량 중
최저요금의 렌트차량 제공
(예시) 벤츠S500, BMW7, 에쿠스, K9 -> 그랜져, K7, SM7 등
렌트기간 렌트기간 기산점 : 없음
제공기간 : 수리완료시까지
(30일 한도)
렌트기간 기산점 : 피해차량을 정비업자에게 인도한 때
제공기간 : 수리완료시까지 (30일한도)
단, 부당한 수리지연출고지연보상에서 제외
미수선수리비
(자기차량손해)
실제 수리비 또는
미수선 수리비 지급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 과실사고는
실제 수리한 경우에 한하여 수리비 지급

주) 특정 렌트카 업체의 특정차량 모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동급차량 중 렌트비용이 가장 저렴한 차량그룹을 의미합니다. (예시 : 소나타, K5, SM5 등)

주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2]에 따라 렌트차량 (승용)의 경우 중형이하는 5년, 대형은 8년으로 운향연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피해차량의 연식이 일정연한을 초과한 경우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3)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자동차 종류의 규모별 구분으로 경형(1,000cc미만), 소형(1,600cc미만), 중형(2,000cc미만), 대형(2,000cc이상)으로 구분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고발생시 담당 보상직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